[논란만 불러온 연말정산 후속대책]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400만원 유지, 공제율 15%로 상향 유력

입력 2015-01-22 08:58 수정 2015-01-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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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액 30만원 안팎으로 될 듯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400만원을 유지하되 공제율만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율만 올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이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끝난 뒤 세 부담을 정밀 분석해 공제율 상향 폭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60만원의 혜택을 받아 12만원 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독신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3월 말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만든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2014년 귀속분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당장 반영될 수 없지만, 개정안에 소급 적용 관련 규정을 만들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추가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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