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근로조건 개선 추진...표준계약서 확대

입력 2015-0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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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을 추진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부의 협조를 받아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도입된 영화 제작분야와 방송제작의 스탭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외에도 타 사업에 대해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추가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스탭 등이 다수 종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술인의 경우 현재 적용중인 산재보험 외에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문화체육부와 협의한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해당하는 구성작가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인턴, 견습제도에 대해서는 1~2월 중 전국 150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단기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영화관,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종에 대해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간기 아르바이트 활용 자제를 지도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질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관행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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