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라이프플래닛, 꿈꾸는e저축보험 배타적 사용권 취득

입력 2015-0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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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9일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 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이번 배타적 사용권 취득으로 꿈꾸는e저축보험에 적용된 사업비 부과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 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라이프플래닛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출시한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보험을 통한 가계저축률을 높이고, 소비자 지향적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발됐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 특히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부과했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했다.

라이프플래닛 임성기 상품ㆍ계리팀장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며 "정말 보험이 필요한 고객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업 생보사로서 고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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