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보여요' 정신병 행세로 병역면제…가수 김우주 기소

입력 2015-01-20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가수 김우주(30)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김씨를 진료한 의사는 김씨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판단해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김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말을 하는 등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37,000
    • -0.77%
    • 이더리움
    • 5,317,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46%
    • 리플
    • 728
    • +0.28%
    • 솔라나
    • 233,700
    • -0.64%
    • 에이다
    • 628
    • -0.32%
    • 이오스
    • 1,133
    • -0.61%
    • 트론
    • 157
    • +1.29%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750
    • -1.21%
    • 체인링크
    • 25,990
    • +4.59%
    • 샌드박스
    • 6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