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논란]최경환 “연말정산에 자녀수·노후대비 반영”…연말정산 민심 진화 나서

입력 2015-0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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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끝난 브리핑·이미 늘어난 세부담 줄여주는 내용은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고려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중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말정산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전날 급하게 마련된 것이다. 새 연말정산 셈법 적용으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된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발표 자체도 5분에 그친 데다 발표 내용도 이미 늘어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은 아니어서 납세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의 상당부분을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게 된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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