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서류 허위제출한 외국인 강제로 쫓아낸다

입력 2015-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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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 체류허가 신청 때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은 국외로 강제퇴거시키고,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처벌 규정이 없어 허위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외국인등록증을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쓸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역시 강제퇴거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버스를 줄 지어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90일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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