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대리점·설계사 등록시험 면제 된다

입력 2015-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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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단종손해보험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단종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에 대한 등록시험이 면제되고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이 면제된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 가능하고 여행사는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등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된 종목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등록요건은 완화되지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돼 불완전 판매 등은 엄격히 규제될 예정이다.

보험사의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요건 규정도 신설됐다. 보험사는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별적인 내용만 설명하는 광고를 할 경우 가격, 보장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고 3회 이상 계속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으로 안내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금융위는 보험사·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위촉시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읽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위촉 여부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20일부터, 단종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 시스템은 오는 7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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