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폭행 의도 없었지만 명백한 상해"

입력 2015-01-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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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김현중을 약식기소했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현중은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하다"며 "폭행 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고, 김현중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A 씨를 폭행,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어 7월 12일에는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A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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