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허가 때 등록면허세 부과 업종 64종 추가

입력 2015-0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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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세무 및 회계법인 등… 지방세수 확대 기대

올해부터 지상파 방송사와 세무·회계법인 등 64개 업종이 인허가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 대상이 작년 789종에서 올해 853종으로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내야 하는 업종은 △지상파방송사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세무법인 △회계법인 △도시가스충전사업 등이다. 행자부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대상 증가로 연간 지방세수 6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부터는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국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작년까지 내국법인은 이자·배당소득의 법인세총결정세액이 산출된 후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 및 외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소득 법인세의 10%를 내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받는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이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줄어드는 대신 자치단체는 원천징수 방식에 따른 세수 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당국은 이 외에도 올해 지방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관광유흥음식점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적용 △담배소비세율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00% 인상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1㎡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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