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무죄' 판결…주진우 SNS에 "어둠 깊을 수록 새벽 가깝다"

입력 2015-01-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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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시사IN 기자가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판 전 그가 남긴 글이 이목을 끌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16일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SNS에 "오늘도 기약 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 후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 끝에 2심에서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된 바 있다.

한편, 16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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