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에 무단결근 이유로 징계 시도 "하필 조현아 전 부사장 기소된 날"

입력 2015-01-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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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류 못 받았다" 박창진 사무장에 무단결근 이유로 징계 시도

(SBS 방송 캡처)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후 스트레스로 병가 신청을 낸 박창진 사무장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려 했던 사실이 공개됐다.

15일 SBS에 따르면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8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인 망각까지 일어났다"라며 병가를 내면서 회사 규정대로 진단서 원본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소된 날 회사로부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빨리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e메일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담당 직원은 "박창진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e메일은 병가를 냈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다른 직원에게도 동시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수형번호 4200번으로 불리며 하루 1시간 주어지는 운동시간 외 면회가 없으면 방안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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