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3분의1 아무 제재도 안받아"

입력 2015-01-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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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입증된 가해자 10명 중 3.5명꼴로 고소고발이나 자격취소, 해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어린이집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0~20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91건이었다.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 사례로 판정을 받은 것은 59건, 학대가 의심되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학대로 판단하지는 못한 '일반 사례'는 312건으로, 잠재적 위험 사례와 일반 사례를 포함해 학대로 판정받거나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4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대로 판정받은 사례 91건의 가해자는 95명으로, 65.3%에게만 고소고발, 해임, 벌금, 교육,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등의 조취가 취해졌으나 나머지 34.7%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의 67%만 보조금 중지·반환, 모니터링, 폐쇄,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이지만 이를 신고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부모들이었다.

부모가 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전체 학대 사례의 63.7%였지만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신고한 경우는 4.4% 뿐이었다. 아동복지·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고한 사례는 9.9%를 차지했다.

아동 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뉘는데,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의 경우 신체학대(다른 학대와 중복 사례 포함)가 전체의 73.6%나 됐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아동학대의 신체 학대율(28.8%)의 2.6배에 해당한다. 유독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에서 신체학대의 비중이 큰 것이다.

어린이집에서의 신체 학대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아동들이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까닭에 신체학대가 다른 학대에 비해 비교적 쉽게 발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의 대다수가 부모인 상황에서 정서학대나 방임 등의 학대는 발견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다.

91개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발생한 피해 아동의 수는 모두 215명으로, 어린이집 대비 2.4명이었다. 학대가 발생한 1개 어린이집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했음을 뜻한다.

보고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중 신체학대가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만큼 보육교직원 양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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