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속도로 '삼단봉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입력 2015-01-15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속도로에서 삼단봉을 휘두른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연곤)는 15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이모(39·회사원)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차 및 차선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방 차에 삼단봉을 내리친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폭행·재물손괴 외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08,000
    • -0.56%
    • 이더리움
    • 3,424,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2.1%
    • 리플
    • 2,076
    • -1.61%
    • 솔라나
    • 131,100
    • +1%
    • 에이다
    • 392
    • -1.01%
    • 트론
    • 507
    • +0.8%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2.46%
    • 체인링크
    • 14,720
    • -0.2%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