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속도로 '삼단봉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입력 2015-01-15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속도로에서 삼단봉을 휘두른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연곤)는 15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이모(39·회사원)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차 및 차선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방 차에 삼단봉을 내리친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폭행·재물손괴 외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카리나 시구 확정…롯데 자이언츠 경기도 관람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쾌거에…젠슨 황 세계 10위 부자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90,000
    • -0.01%
    • 이더리움
    • 5,223,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3%
    • 리플
    • 701
    • +0.43%
    • 솔라나
    • 227,900
    • +2.38%
    • 에이다
    • 625
    • +1.79%
    • 이오스
    • 1,000
    • +1.32%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41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200
    • +1.13%
    • 체인링크
    • 22,950
    • +3.15%
    • 샌드박스
    • 593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