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선고공판 결과 공개 임박...이지연 카톡문자내용 영향 미칠까

입력 2015-0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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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음담패설 협박사건

(출처=JTBC 연예특종 영상 캡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던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출신 다희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가 나온다.

서울지방법원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불분명하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지연과 다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여러 차례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점도 이유로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이병헌과 이지연의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이 이지연 다희에게 불리한 상황을 다소 반전시켰다. 연예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왜 로맨틱을 찾았나...이병헌 사건 알려지지 않은 5일'이라는 시사에서 '음담패설' 파문이 불거지기 전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병헌은 지난해 7월1일 논현동의 한 레스토랑 밀실에서 이지연을 처음 만났다. 이병헌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다. 애정 표현은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한달여 뒤 이지연의 집에 다녀온 후 갑자기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고했다.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결별을 선언한 이유를 놓고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지연 측은 성(性)적 요구 등에 대한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이고, 이병헌 측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일련의 새로운 정황을 참고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감형할 지, 그대로 선고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받아들일 경우 이지연과 다희는 3년의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

한편 이병헌은 부인 이민정과 미국에 체류하며 로스앤젤레스의 한 매장에서 쇼핑 중인 모습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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