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ECB 국채 매입 합법 결정…양적완화 걸림돌 제거

입력 2015-01-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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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디폴트 위기 국가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찬성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오는 22일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양적완화(QE)를 도입할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

페드로 크루즈 비얄론 ECJ 법무관은 14일(현지시간) ECB가 지난 2012년 9월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은 합법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OMT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의 국채를 사들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ECB의 이 같은 프로그램에 반대해온 독일이 작년 2월에 유럽사법재판서에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얄론 법무관의 발언 이후 ECB가 대량으로 국채를 사들일 것이란 예상에 유로화 가치는 약세를 보였고, 이에 유로·달러 환율은 한 때 1.1731달러까지 하락했다.

JP모건체이스의 스테파니 플랑드르는 “ECJ의 이 같은 판결은 ECB의 상황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며 “나아가 ECB가 독일과의 논쟁에서 이긴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날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ECB 통화정책위원들은 자신들에게 위탁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돼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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