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바비킴 발권 실수 사건' 과태료 물 듯...'기내 난동' 바비킴 처벌 수위는?

입력 2015-01-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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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바비킴 발권 실수 사건' 과태로 물 듯

▲기내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비킴(사진=뉴시스)

비즈니스석 발권 오류로 가수 바비킴의 기내 난동을 유발한 대한항공이 과태료를 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1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한항공이 바비킴(본명 김도균)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한 혐의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사 직원이 탑승객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권한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이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보안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직원이 승객에게 발권할 때 승객의 여권과 신원을 확인하도록 돼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내게 돼 있다.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하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세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바비킴은 술을 6잔 가량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 경찰은 해당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 3명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바비킴이 입국하는대로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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