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동양사태 피해자에 배임죄로 피소 위기

입력 2015-01-15 0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이정재가 배임죄로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이정재가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과 공범 관계로 업무상 배임죄로 오는 16일 고발 당할 전망이다.

센터 측은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당시 (주)동양이 16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센터 측은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일으킨 일명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부회장이 (주)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서림씨앤씨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줬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91,000
    • -0.14%
    • 이더리움
    • 3,435,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87%
    • 리플
    • 2,082
    • -1%
    • 솔라나
    • 131,400
    • +1.86%
    • 에이다
    • 393
    • +1.03%
    • 트론
    • 507
    • +0.4%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90
    • -1.28%
    • 체인링크
    • 14,800
    • +1.72%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