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아 성폭행한 장애인 활동도우미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5-01-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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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지적 장애아를 성폭행한 장애인 활동도우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등하교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특히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장애아를 상대로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점 등에 비춰 보면 이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보호·교육시설 활동보조인인 이씨는 지난해 9월 학원 수업을 마친 2급 지적장애아(13·여)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던 중 3차례에 걸쳐 추행한 데 이어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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