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7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입력 2015-01-14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오는 7월부터 인적사항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14일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기피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외 불법 체류자는 800여명,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는 500여명이었다. 다만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병역 기피자로 추정되는 1300여명이 모두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은 올해 7월부터 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도 복무기간에 매달 2일(16시간),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입상 때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예술경연대회는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됐다. 또 해군·공군·해병대 모집병 선발 때 중·고등학교 성적 반영비율이 35%로 통일된다. 종전 중·고등학교 성적 반영비율은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67,000
    • -0.39%
    • 이더리움
    • 3,021,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22%
    • 리플
    • 2,022
    • -0.79%
    • 솔라나
    • 127,000
    • -0.31%
    • 에이다
    • 385
    • -0.52%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2.33%
    • 체인링크
    • 13,210
    • -0.38%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