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6개월간 관급기관 입찰자격 제한

입력 2015-01-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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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은 오는 7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이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위반(계약포기로 인한 계약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는 사실상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해외와 민간 건설공사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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