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건축물 외부 불연재 사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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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보고에 앞서 미리 배포한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후속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화재가 현행법상 고층건물과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업소·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 규정이 없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두 건축물이 인접해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화재 발생에 따른 유독가스가 이번 사고처럼 주차장을 경유해 주거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시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포함, 국토교통부와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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