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50만명…내국인과 방법·일정 '동일'

입력 2015-01-08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2011년 귀속분) 46만5천명, 2013년(2012년 귀속) 47만4천명, 2014년(2013년 귀속) 48만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올해는 50만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유의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 발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담 상담 전화(☎1588-0560)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23,000
    • +1.77%
    • 이더리움
    • 3,339,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08%
    • 리플
    • 2,019
    • +0.3%
    • 솔라나
    • 126,500
    • +1.61%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470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20
    • +2%
    • 체인링크
    • 13,560
    • +1.73%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