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50만명…내국인과 방법·일정 '동일'

입력 2015-01-08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2011년 귀속분) 46만5천명, 2013년(2012년 귀속) 47만4천명, 2014년(2013년 귀속) 48만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올해는 50만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유의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 발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담 상담 전화(☎1588-0560)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3: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75,000
    • -1.5%
    • 이더리움
    • 3,386,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1.59%
    • 리플
    • 2,088
    • -1.79%
    • 솔라나
    • 125,300
    • -1.65%
    • 에이다
    • 364
    • -1.36%
    • 트론
    • 494
    • +1.65%
    • 스텔라루멘
    • 250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39%
    • 체인링크
    • 13,620
    • -0.87%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