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회항’ 조현아 7일 구속기소·중간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5-01-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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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6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흘린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여객기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7일 오후3시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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