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사합의로 지급받는 위로금ㆍ전별금은 퇴직소득"

입력 2006-11-02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전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과세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2일 "퇴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이 노사합의 등에 의해 그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국세청 법규과장은 "현행법상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며 "동일 직장 내에서 특정 직종별로 그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봐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다.

예를 들어 A법인에 10년간 근무한 근로자 '갑'(총급여 2500만원,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2명)이 2005년 1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8천만원, 퇴직위로금 3천만원, 전별금 1천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퇴직금 등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면 133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 등을 퇴직소득으로 보게 되면 677만7500원으로 657만2500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74,000
    • -1.6%
    • 이더리움
    • 4,400,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2.83%
    • 리플
    • 2,868
    • +0.28%
    • 솔라나
    • 191,300
    • +0.37%
    • 에이다
    • 531
    • -0.19%
    • 트론
    • 444
    • +0.23%
    • 스텔라루멘
    • 315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0.26%
    • 체인링크
    • 18,260
    • -1.24%
    • 샌드박스
    • 213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