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대검 공무용으로 대마 사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5-01-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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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검찰청 등에서 공무용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마 취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전제로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한해 대마를 수입·제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과수나 대검 등에서 투약자 선별검사 등 공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마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동물용 마약류를 제조하고자 인체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만 하면 되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난해보다 3.5%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들도 처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3000원~490만8000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 38만4000원~2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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