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대검 공무용으로 대마 사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5-01-06 0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검찰청 등에서 공무용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마 취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전제로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한해 대마를 수입·제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과수나 대검 등에서 투약자 선별검사 등 공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마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동물용 마약류를 제조하고자 인체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만 하면 되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난해보다 3.5%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들도 처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3000원~490만8000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 38만4000원~2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69,000
    • +2.48%
    • 이더리움
    • 3,483,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375,300
    • +2.88%
    • 리플
    • 2,017
    • +5.44%
    • 솔라나
    • 148,000
    • +10.78%
    • 에이다
    • 296
    • +4.23%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60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1.29%
    • 체인링크
    • 16,370
    • +4.87%
    • 샌드박스
    • 49.17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