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이지연ㆍ다희 고소 전 협상 시도했다?..."그 돈 너무 큽니다, 당장 어떻게 마련하나요"

입력 2015-01-06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병헌 이지연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병헌이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던 이지연과 다희를 고소하기 직전에 협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연예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5일 '왜 로맨틱을 찾았나...이병헌 사건 알려지지 않은 5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른바 음담패설 파문이 불거지기 전 이병헌 이지연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병헌은 지난해 7월1일 논현동의 한 레스토랑 밀실에서 이지연을 처음 만난 이후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다. 애정 표현은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8월14일 이지연의 집에 재차 다녀온 후 갑자기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고했다. 당시 이지연의 집에서 나온 이병헌은 바로 이지연에게 "오늘 내가 경솔했다. 우린 보면 안될 것 같다. 너한테 상처를 줄 수 밖에 없다"고 결별 문자를 보냈다.

이에 이지연과 다희는 두 번째 만남에서 몰래 찍은 이병헌의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병헌은 이에 응하지 않고 "너희들 정말 황당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말라"고 훈계한 뒤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겁을 먹고 협박을 단념했지만 이병헌의 소속사 측에서 "솔직히 그 돈은 너무 큽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나요?" "지금 당장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돈을 주는) 방법을 못들었습니다. 계좌로 보내나요?" 등의 메시지로 협상을 타진해왔다. 이에 혹한 이지연과 다희는 그러라는 답변을 보냈고 결국 경찰에 구속,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병헌 이지연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사건으로 이미지 너무 실추된다" "이병헌 이제는 이미지 쇄신좀 하시지" "이병헌 이지연 사건 어떻게 결론 날까" "이병헌은 지금 어디에" "이병헌 부인 이민정 진짜 강심장이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13,000
    • -2.05%
    • 이더리움
    • 4,550,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1.05%
    • 리플
    • 3,061
    • -1.54%
    • 솔라나
    • 199,500
    • -3.2%
    • 에이다
    • 621
    • -5.05%
    • 트론
    • 430
    • +0.94%
    • 스텔라루멘
    • 361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1.62%
    • 체인링크
    • 20,410
    • -3.59%
    • 샌드박스
    • 211
    • -4.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