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노·사·정 양보해야 답나와"

입력 2015-0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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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파견(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해야 하고 사용기간 단축만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덮고 이 문제를 봐야 답이 나온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연대하고 사회 전체의 공통된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만 우리가 안은 청년 취업 등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앞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이 장관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뉴욕시 치안판사를 역임하고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연임한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판결을 비유로 들기도 했다.

라과디아 판사는 빵을 훔친 한 노파를 판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내린 뒤 "이 노파가 굶게 된 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방청객들에게도 각 50센트의 벌금을 물린 일화로 유명하다.

이 장관은 "라과디아 판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 모두가 50센트의 양보를 하면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며 "나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의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안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과 풍선효과 등을 최대한 고려한 차선"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해보면 나름의 공통분모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해온 적이 없으며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것을 오히려 희망한다"며 "기업이 고용의 유연성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더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주장 가운데에는 균형점이 있는데, 이는 '잘 가는 사람의 뒷발을 잡지는 마라'는 것"이라며 "어떤 대안들이 뒷다리를 잡는 수준인지 아닌지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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