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입력 2015-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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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일 공포·시행

아동의 권익을 위해 입양기관의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에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이에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등의 경우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를 받게된다.

이와 함께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을 할 때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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