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자전거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기준 완화

입력 2015-01-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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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이 특정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회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국내 시장 진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생명·연금·화재·자동차·상해·질병·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 보험 인가 제도를 개선해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판매시 인가가 쉽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재 300억원인 종합 손해보험사 설립 요건의 자본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월 중 이런 내용의 인가 정책 변경 방향을 업무보고에 담고,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본금 200억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일부 보험 종목을 제외하면 특정 보험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가받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종합손보사 인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현재 국내 보험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최근 10년 이상 신규 인가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 판매회사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해 퇴출도 쉽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인가 단위가 시장 수요와 괴리가 생겨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보험업계 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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