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대출 대상자 소득 8분위까지 확대

입력 2015-01-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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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후 대학 학자금을 갚는 '든든장학금'의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생이 학기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는 든든장학금의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부모와 자신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학생까지 든든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확대로 든든장학금 지급 대상이 약 9만 7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로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에 한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해주는 제도도 만들었다.

대학생,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오는 6일 시작되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가 유지된다.

등록금의 대출 신청기간은 3월 25일 마감되고 생활비는 4월 30일까지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 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돼 든든장학금을 제외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반면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신입생은 등록금 일부의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제한 대학은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7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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