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 뇌물수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입력 2015-01-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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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원심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은 2009∼2012년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고, 박영준 전 차관에게 700만원을 공여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서 부패 범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전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없는 점, 뇌물 공여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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