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등 비상상황때 특허약 국내 제조·수입 가능

입력 2015-01-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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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례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감염병이 발생 하거나 생물테러가 일어나는 등 국가 비상상황 시 국내외 제약사의 특허 의약품을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의약품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그 밖의 감염병이 크게 번지는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예방과 치료 의약품을 국내 수입·제조업자에게 수입하거나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일지라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제조 및 수입하게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법에 따라 비상시에 특허권자의 독점권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강제실시'를 발동하거나 필요 의약품을 '긴급 수입'할 수 있는 긴급도입 의약품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뚜렷한 법적 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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