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권범죄, 제재수단 강화해야

입력 2006-11-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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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사범에 대한 제재수단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증권범죄사범에 대한 징역형 부과가 타 범죄보다 관대한 편이며, 형사벌금과 몰수·추징 등 금전적 제재 역시 집행상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벌금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부과금액과 가중처벌여부가 결정됨에도 법령상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없는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경미한 불공정거래 위반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형사처벌에 의존, 약식기소에 의한 소액벌금형이나 기소유예조치 등이 남발되면서 불필요한 전과자만 양산되고, 실질적인 법령위반 억제 및 제재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지능화된 증권범죄사범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적 과징금 부과권한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집행구제수단에 대한 도입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는 혐의자나 참고인 등이 빈번한 출석요구나 지나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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