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200여일 만에 극적 잠정 합의

입력 2014-12-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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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투표 등 일정 소요, 임단협 타결은 해를 넘겨야 가능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에 극적 합의했다. 지난 5월 노사 상견례 이후 210여일만에 이뤄진 극적 타결이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31일 올해 임단협 교섭에 잠정합의했다.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 등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임단협 타결은 해를 넘겨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 본사에서 열린 71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2.0%)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지급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 특별휴무 실시 등에 합의했다.

지난 5월부터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 노사는 교섭이 해를 넘길 경우 회사 이미지와 노사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파업 중에도 노사는 매일 교섭에 나서 7개월여 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20년 만에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난 30일 4시간, 17일 7시간, 지난 4일과 지난달 27일 각각 4시간 등 4차례 부분파업했다. 노조는 새해 1월 7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회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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