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휴대폰 홈택스 가입서비스 제공

입력 2006-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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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일 "납세자들이 세무서 방문 등의 불편 없이 간편하게 홈택스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홈택스 가입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홈택스 가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므로 공인인증서나 세무서 방문 등이 필요해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사업장을 비울 수 없는 개인영세사업자 및 지방의 원거리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불편을 초래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유선전화 등으로 세무서에 홈택스가입을 희망하면 담당직원이 국세청에 기 등록된 납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임시 가입용 번호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이 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 서비스를 받으려면 휴대전화가 국세청 전산망에 기 등록되어 있고 휴대전화(유선포함)로 홈택스 가입을 희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최진구 정보개발2담당관은 "이번 '휴대전화를 이용한 홈택스 가입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자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고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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