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월급으로 치면 "9급 공무원 봉급?"

입력 2014-12-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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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월급으로 치면 "9급 공무원 봉급?"

▲서울 명동에서 인형옷을 입고 판촉 활동을 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더위에 지쳐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투데이DB

2015년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최저시급은 558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노동력이 낮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습 중인 사람은 수습 날부터 3개월 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받게 된다.

경비원·보일러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면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람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액의 100%를 적용받게 된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8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40시간)이다. 월급 수준으로만 보면 9급 공무원과 비슷하다. 내년부터 인상된 9급 공무원의 봉급은 122만7600원으로 알려졌다.

2015년 최저임금 소식에 네티즌 "2015년 최저임금, 다르구나" "2015년 최저임금 합치면 9급 공무원 봉급이구나" "2015년 최저임금 수준이 높긴 높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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