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조현아, 재계에 전례없는 '부녀 구속'

입력 2014-12-3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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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오너 일가 부녀의 구속이라는 치욕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된 지 15년 만이다.

재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구속된 사례는 흔히 있었지만 부녀가 구속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버지에 이어 딸까지 구속된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면서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1시간 30분 간격으로 고개 숙여 사죄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당시 "딸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 국민의 용서를 바란다"고 사과했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묻는 말에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15년 전 구치소에서 겨울을 났던 그는 이제 큰딸에게 면회를 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조 회장은 1999년 11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천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딸인 조 전 부사장은 대기업 오너가의 일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경제범죄가 아닌 항공보안법과 형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은 2005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시비가 붙어 70대 할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가 입건된 전력이 있지만 구속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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