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텍, 덕신하우징에 인슈데크 특허권 침해 소송

입력 2014-12-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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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로부터 당사의 인슈데크(단열데크 플레이트)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장을 송달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덕신하우징의 제품이 동아에스텍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덕신하우징의 해당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중지와 보관중인 제품폐기 그리고 금 1억원 및 그에 대한 연 20%의 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회사측은 "인슈데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동아에스텍의 본 특허소송에 대해 당사는 이미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두 소송 모두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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