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성매수자 진술에 신빙성 있다”유죄 확정

입력 2014-12-30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받은 돈의 액수ㆍ시점, 이후 관계를 볼 때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다는 성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가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된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포스트 말론 내한 공연, 돌연 연기⋯"기존 티켓 구매자, 전액 환급"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98,000
    • +1.55%
    • 이더리움
    • 3,527,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376,900
    • +2.39%
    • 리플
    • 1,999
    • +1.27%
    • 솔라나
    • 145,200
    • +8.36%
    • 에이다
    • 299
    • +3.1%
    • 트론
    • 465
    • -1.06%
    • 스텔라루멘
    • 26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3.62%
    • 체인링크
    • 16,430
    • +4.72%
    • 샌드박스
    • 48.48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