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성매수자 진술에 신빙성 있다”유죄 확정

입력 2014-12-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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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받은 돈의 액수ㆍ시점, 이후 관계를 볼 때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다는 성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가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된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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