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호소했지만, 성현아 항소 기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입력 2014-12-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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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호소했지만, 성현아 항소 기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사진=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의 항소가 30일 기각됐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의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성현아는 지난 18일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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