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5.9% 인하...가구당 부담액 6300원 감소

입력 2014-12-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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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하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 및 현물계약(Spot) 가격 안정 등으로 LNG 도입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원료비 인하요인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다.

특히, LNG 도입가격은 유가에 연동되는 구조이나,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하고, 3개월간의 평균유가를 반영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그간 LNG 기준유가의 하락폭이 더뎠고, 내년 1월부터 유가 하락폭이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당초 1월 요금인하 요인은 도입원료비 인하 외에 금년도 발생한 미수금(약 1400억원)에 대한 정산분까지 고려하게 되면 약 5.3% 수준이었으나,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0.6%)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하요인(△5.9%)만 반영하여 요금인하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원료비 인하에 따라 전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1.2771원/MJ이 하락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0.4706원/MJ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요금조정으로 LNG 상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LNG의 연료 경쟁력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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