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도 여러 과목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입력 2014-12-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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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개선규제 15개 확정

내년부터 교습소에서도 학원처럼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도 확대돼 경미한 수리작업인 경우 일반 수리업자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이 폐지된다.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로 1인당 수강인원이 9명으로 제한돼 1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학원과 구분된다. 그동안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교습소 신고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정돼 학원과 교습소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습소 교과목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의료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돼 의료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그동안 수리업자는 의료기기의 구조를 바꿀 수 없게 돼 있어 사실상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수리를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안경, 침대 등 위험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는 검사필증을 원칙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의료기기기를 판매·임대할 때 의무적으로 검사필증을 붙여야 하는 제도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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