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년부터 여행자 면세초과 미신고…가산세 폭탄

입력 2014-12-29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때 물어야 하는 가산세의 세율이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 2년 내 2회 이상 등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60%까지 중과되고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관세 행정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 내년 초 전국 세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가 면제되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 조사를 받지 않는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은 3년에서 세금 부과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과 같은 5년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의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이 연계돼 담뱃값 인상으로 우려되는 담배 밀수 감시가 강화된다.

이밖에도 고액 관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09,000
    • +1.99%
    • 이더리움
    • 3,415,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2.36%
    • 리플
    • 2,064
    • +1.08%
    • 솔라나
    • 124,400
    • +0.32%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38%
    • 체인링크
    • 13,610
    • +0%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