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저축 가입자수 급증… 9·1대책 후 60만명 증가

입력 2014-12-2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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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영향…내년 봄 수도권 1순위 1000만명 전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지난 9·1부동산 대책 이후 6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순위 청약기준 완화 등 제도 개편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년 봄부터 수도권 등 인기지역의 1순위 청약경쟁이 올해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1493만1121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방향이 알려진 9·1부동산 대책 이후 석달 간 59만6649명이 증가했다.

이는 직전 3개월 가입자 증가수인 34만3441명에 비해 25만3208명(74%)이 많은 것이고, 지난해 동기간의 증가수(24만4582명)와 비교하면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지난해 말(1347만5003명)에 비해서는 총 145만6118명이 증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통합한 청약통장이다.

이 통장 신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종전 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하고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제 불이익을 없애는 등 청약제도를 완화 또는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2017년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없애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이 통장에 가입자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역별 가입자수는 경기도가 11월말 기준 총 363만5632명으로 9·1대책 발표 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만4972명이 증가했다.

또 서울의 가입자수는 지난달 말 기준 425만2418명으로 석달 간 8만9308명이 늘었다.

지방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1순위 자격요건이 종전대로 6개월이 유지되지만, 수도권의 1순위는 2년에서 1년으로 절반되나 단축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방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부산이다. 이곳의 통장 가입자수는 총 99만9948명으로 9·1대책 후 7만8245명이 증가했다.

이어 경남이 석달 간 지방에서 두 번째로 많은 5만127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4만3079명), 경북(3만3443명), 광주광역시(2만7448명), 대전(2만5947명), 충북(2만1415명), 충남(1만916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내년도 인기 아파트의 청약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1월말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총 1744만5106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통장 가입자수는 867만6271명에 이른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기간 단축으로 내년 3월 이후 수도권 1순위 가입자수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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