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는?

입력 2014-12-26 11:13 수정 2015-01-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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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증권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종가대비 30%로 확대된다. 또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 12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종가대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과도한 가격급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장치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실질은 우량하나 유동성이 낮아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변동성 완화 및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또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를 개선한다. 자기주식매매 호가범위 개선을 통한 거래활성화 유도 및 호가범위 단순화를 통한 시장참가자 이해도 제고가 목적이다.

투자자 제공정보 개선에도 나선다.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 자본시장 역동성제고를 위한 파생신상품을 도입하고, 자본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도 제공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도 적극 취한다. 일반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를 50시간 참여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하는 사전교육을 30시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예탁금도 상향 조정한다.

기본예탁금은 단순 선물거래는 3000만원,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시에는 5000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결제불이행 가능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도 개선한다. 현선연계거래 편의 도모 및 급격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식 및 주가지수 기초 파생상품의 단계적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을 도입했다.

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도 개선한다.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옵션가격수준에 따라 0.01p~0.05p로 차등화 되던 것을 0.01p로 일원화한다.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는 현행 0.05p에서 0.01p로 인하한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도 면제한다. 대상은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다. 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한다. 단,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주식에 한한다는 거래소 측 설명이다.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도 변경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구축을 위해 정상회원의 공동기금에 우선해 거래소 결제적립금 일부를 사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한다.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이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말까지이며,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1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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