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주택연금+의료비 보장 상품 나온다

입력 2014-12-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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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집을 담보로 연금과 의료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내년 3월 나온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의 일부를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 보험을 연계한 금융상품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을 지급받더라도, 갑자기 질환이 생겨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 연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상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선 새 금융상품의 보험료를 일반 의료보험 상품보다 5~10% 싸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직접 가입하면 되니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 부담이 없고, 연금의 일부를 떼어 보험에 드는 고령의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관련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완화된다. 현재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이 주택연금에 들 수 있지만 내년에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의 나이 기준을 맞추려고 60세 이상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다만 연금 지급액은 지금처럼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주택보험공사와 보험사는 내년 1분기(1~3월) 중에 주택연금을 어떤 의료비 보장 보험과 연계시켜 상품을 내놓을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 상품 가입자에 대해 의료비 보장 보험료를 기존 상품보다 얼마나 내려 적용할지도 같은 시기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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