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버버리에 1천만원 배상해야 … 속옷 체크무늬로 "상표권 침해"

입력 2014-12-25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쌍방울 무늬 버버리 상표와 유사" 판단

(사진=뉴시스)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쌍방울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의 소송에서 버버리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은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속옷과 잠옷에 사용한 무늬가 버버리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쌍방울 제품을 버버리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쌍방울은 지난 2009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이용한 속옷과 잠옷을 제조·판매해와, 버버리가 자사의 특유 무늬를 도용했다며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23,000
    • +0.73%
    • 이더리움
    • 3,422,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448,600
    • -1.02%
    • 리플
    • 780
    • -0.13%
    • 솔라나
    • 195,600
    • +2.73%
    • 에이다
    • 470
    • +0.43%
    • 이오스
    • 692
    • +2.06%
    • 트론
    • 203
    • +0.5%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00
    • +0.62%
    • 체인링크
    • 15,280
    • +2.21%
    • 샌드박스
    • 364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