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버버리에 1천만원 배상해야 … 속옷 체크무늬로 "상표권 침해"

입력 2014-12-25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쌍방울 무늬 버버리 상표와 유사" 판단

(사진=뉴시스)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쌍방울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의 소송에서 버버리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은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속옷과 잠옷에 사용한 무늬가 버버리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쌍방울 제품을 버버리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쌍방울은 지난 2009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이용한 속옷과 잠옷을 제조·판매해와, 버버리가 자사의 특유 무늬를 도용했다며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3: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85,000
    • -0.03%
    • 이더리움
    • 3,442,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0.43%
    • 리플
    • 2,252
    • -0.62%
    • 솔라나
    • 139,100
    • +0.65%
    • 에이다
    • 430
    • +2.87%
    • 트론
    • 451
    • +2.73%
    • 스텔라루멘
    • 25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0.09%
    • 체인링크
    • 14,530
    • +0.83%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