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업 인가 매뉴얼 개정

입력 2014-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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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한 8개 심사요건 중 정성적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이다.

먼저 전문 인력 기준 요건은 증권 매매·중개업,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신청 단위별로 전문인력 요건 심사대상 업무를 설정하고 해당 업무별로 전문인력 기준을 제시한다.

물적설비는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 보안설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의 구비내용 점검한다.

사업계획의 경우 수지전망의 타당성 및 일관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구축, 영업내용의 법적 정합성 등을 점검한다.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내용 및 실행 가능성, 이해 상충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금감원은 그 동안 인가 신청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던 인가의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인가 심사의 투명성과 인가 신청 예정자의 예측 안정성 제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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