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합의]올해 풀건 다 풀었지만 정책 효과는 ‘별로’

입력 2014-12-24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차례 대책 내놨지만 집값·거래량 증가하다 주춤

‘온기가 확산하려면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몇 차례의 굵직한 대책에 출렁거렸다가도 이내 효과가 잦아들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동산 대책은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 7·24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 9·1 대책, 10·30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 총 4가지다.

시장은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8월 0.36%, 9월 0.37%, 10월 0.4% 등으로 반응했다. 거래량 역시 10월 10만90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책의 약발은 금방 꺾였다. 11월 들어서 매매가격 상승폭은 0.12%로 작아졌고, 이달에 들어서는 0.05%에 그쳤다. 거래량도 11월에 접어들면서 9만1000건으로 10월에 비해 2만건 가량 줄었다.

이 때문에 연내 입법이 가시화된 부동산 3법으로 추가적인 정책적 효과가 발생할지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3법이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규제완화 등 과거 투기 과열기에 도입된 3가지 규제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핵심 내용에 속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들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얻는 이익을 최고 50% 환수하는 것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데다, 그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야는 이 제도를 2017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발의된 지 2년3개월 만에 매듭이 지어진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바뀐다. 정부는 이 조치의 시행이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원 주택수 제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소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한 규제다.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분양 가능한 주택을 최대 3채까지로 늘렸다. 정부는 여러 채를 가진 조합원이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분양받으면 전·월세 주택 공급도 늘어 민간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65,000
    • +2.15%
    • 이더리움
    • 3,415,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2.21%
    • 리플
    • 2,064
    • +1.18%
    • 솔라나
    • 124,600
    • +0.56%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4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55%
    • 체인링크
    • 13,630
    • +0.29%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