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관세 3년연장

입력 2014-12-2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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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24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대동산업, 대보세라믹스, 한보요업, 성일요업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하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3년간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2월 말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에서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중국산 H형강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간 본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3월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티셔츠와 선글라스를 생산하는 2개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매출과 생산이 감소하는 무역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장섬유 부분 연신사와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해서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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